선거 자유 방해 사범 강력 단속
2007-12-06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후보자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선거벽보 등 각종 선전 시설물 훼손 둥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전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대선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폭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청 수사과는 6일 모 대통령 후보 연설원을 폭행한 정 모씨(40대.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간선도로변에서 모 대선 후보 연설원 A씨(47)의 안면부를 이마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날 가두 홍보 차량에서 로고송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며 마이크를 끄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만류하는 연설원 A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