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여전'

2007-12-06     한경훈
10여년 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765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8건에 대해서는 53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투기 유형을 보면 규격봉투 미시용이 292건으로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소각 11건(3.5%), 시간외배출 8건(2.5%), 담배꽁초 투기 등 7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 다각적인 단속활동에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무인감시카메 및 양심거울, 분리배출 유도발자국 등을 설치하고, 기동단속반도 운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을 단속을 펼치겠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