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12월 자동차세 부과의 달을 맞아
뉴제주운동 추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태풍 ‘나리’의 제주 강타로 인한 피해복구, 불량감귤열매솎기 및 유통단속 등으로 바쁘게 뛰어다닌 금년 한해도 어느덧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바쁜 와중에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금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12월을 맞게 되면서 지나 온 날들을 돌이켜 반성도 해보고 다가올 새해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휴식의 여유는 잠시 접어두고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앞둬 자동차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세의 부과 방법으로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정량,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과세체계가 다양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부과되고 있으며 800cc이하는 cc당 80원(마티즈 등 경형 승용차), 1,000cc이하는 cc당 100원(모닝 등), 1,600cc이하는 cc당 140원(아반떼, 프라이드 등), 2,000cc이하는 cc당 200원(쏘나타, SM5 등), 2,000cc초과는 cc당 220원(그랜저, 체어맨 등)과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부과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5%를 경감하며 최고 12년까지 50%를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식으로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하여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 소유권변동 및 폐차말소 등으로 일할계산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자의 신고납부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경승용차, 소형화물차, 승합자동차, 영업용차량 등)인 자동차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6월 달에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1년 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6개월분씩 나누어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이번 12월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6.1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로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매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과세시작일(1.1일 또는 7.1일)부터 양도일 또는 폐차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양도인 또는 폐차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양도차량의 경우 종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만큼 일할계산되어 사용자 부담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한 기간에 대해 10% 공제를 해주는 신고납부 제도가 있으며 재태크의 열풍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납부 방식이다.
그해년도의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고,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연세액을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 납부제도를 병행해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식과 납세자의 거소지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받고 싶은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납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 미 숙
제주시 세무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