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민박' 민ㆍ관 대립 장기화
서귀포지역 농어촌정비법 개정 후 43곳 ‘미해결’
2007-12-05 정흥남
2005년 1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상당수 농어촌 민박이 ‘양성화’됐으나 아직도 적지않은 민박업소들이 그늘에서 행정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민박을 조장한 뒤 이제 와서 잘못된 부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민박업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민박 양성화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라 돌출하고 있다.
서귀포지역은 200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전 518곳에 이르던 민박업소가 영업을 벌였다.
이들 업소 가운데 법 개정 후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406곳은 민박업소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미지정 민박업소 112곳 가운데 임대 및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43개 민박업소는‘불법영업’의혹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불법 민박영업을 벌이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들 업소 가운데 9곳은 소송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14곳은 무신고 불법숙박영업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또 나머지 20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의 이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박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생계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7월 종전 서귀포지역(동지역) 주거지역에서 민박을 해온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양성화 된 뒤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민박업체들이 또 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민박을 둘러싼 업체와 행정간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