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평등’ 받아들여선 안돼”
대법원, 서귀포 ‘객실초과 운영’ 민박업자에 패소판결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고 내 잘못 만 탓하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덮으러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불법으로의 평등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한 뒤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최근 Y씨(서귀포시)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Y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민박사업자가 법 시행일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이 정한 ‘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고(Y씨)의 주장(민박사업자지정증서 교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Y씨)의 주장은 불법으로 평등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05년 11월 5일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일 이전부터 성산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서 민박업을 운영해 왔다.
개정 농어촌정비법은 2006년 5월 4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종전 7실이상인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의 객실수를 7실 이하로 줄일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Y씨는 이어 2006년 5월 2일 당시 남제주군의 조사에서 법이 정한 ‘7실이하의 객실’규정을 위반, 3개 객실이 초과된 것으로 인정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불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제주지법 행정부는 올 2월 원고(Y씨)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Y씨는 항소심(광주고법 제주부)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