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수 백회 훔친 50대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2007-12-0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 모 피고인(51.여)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범행이 지속돼 왔으며, 피해 금액이 막대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D시장 모 야채 가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15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