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화제] 부사관 꿈 유지하게 된 '절도미수 10대'
판사 선처로 소년부 송치…전과자 면해
2007-12-0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19)에 대해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법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 군은 앞으로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 또는 보호자 위탁 관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선처 판결을 한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여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도 부사관이 되는 게 소원이라며 집행유예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업군인(공무원)이 될수 없다”며 “피고인이 뜻을 이루고, 꿋꿋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아로 어렵게 자라면서도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왔다”며 “이 사건으로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소년부 송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9월 6일 0시 15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B씨의 집에 베란다를 열고 침입, 옷가지 등을 훔치려다 들켜 붙잡혔다. A 군은 재판과정에서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해 입을 옷이 별로 없고, 세탁도 하지 못해 옷을 훔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