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 '음식값 11배' 벌금
도의원 재선거시 A씨, 26만원 음식 제공에 '300만원' 선고
2007-12-04 김광호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6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실시된 표선면 도의원 재선거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음식물 제공)를 했다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A 씨는 도의원 재선거를 나흘 앞둔 4월 21일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모 후보의 거리 유세가 끝난 뒤 자신의 부탁으로 유세에 참석한 마을 주민 18명을 인근 식당으로 초청, 2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기부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내린 법원의 판결이어서 대선.교육감 선거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음식물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한편 제주지검도 A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