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이행 선원 고용 '여전'

2007-12-03     한경훈
어선주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들을 고용, 선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선원들이 장기간 조업으로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어선주들이 선원 고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H호(69t) 선주 최모씨(46)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김모씨(57)를 선원으로 승선시켰다가 적발, 해경에 입건됐다.

그런데 선박의 경우 장기간 밀폐된 곳에서 생활하는 특성 때문에 선원 한 명이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선원법은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어선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ㆍ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업 어선들을 대상으로 선원 건강검진 미이행 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