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간내 납부하면 세액 3% 공제

2007-12-03     김광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이 공제된다.

3일 제주세무서(서장 이근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세무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과세 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사를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최근 시세 가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