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엄중 처벌
사망 1년 이상ㆍ상해 10년 이하 징역
2007-12-02 김광호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지방청별로 매주 2회, 그리고 경찰서별로 매일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뿐아니라 새벽과 대낮에도 단속하고, 음식점과 유흥가 등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