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지사 사건, 결국 '뇌물'로 인정

파기 환송심까지 무려 7년 만에 종지부

2007-11-30     김광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역시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이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2003년 6월 11일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재단 ‘은혜마을’ 출연금으로 받은 30억원이 뇌물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대가성 뇌물로 인정했고, 파기 환송심 역시 뇌물로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 전 지사가 파기 환송심 선고에 대해서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환송심 법원의 언급대로 뇌물이 아님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죄 번복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시각이다.

만약, 이 사건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30억원을 준 D산업 대표 한 모씨가 귀국해 뇌물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면 재상고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뇌물이 아님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산업 대표는 30억원을 출연금으로 줬다고 했지만, 2, 3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억원 뇌물’ 사건의 발단은 2000년 9월 22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제주지검이 1998년 ‘내사 중지’ 상태로 보류했던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1998년 9월 12일 이 출연금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D산업 대표 한씨를 지명수배했으나, 해외 도피로 내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서울지검은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시 축협중앙회장인 신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지검은 2003년 5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0억원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뇌물수수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26일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결국 신 전 지사는 서울지검 수사 착수 시점에서 7년 만에 사실상 확정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의 법정 구속을 바라 보는 많은 도민들의 심정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다. 혐의.판결이야 어떻든 전직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