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식물 질병 관리 체계화
2007-11-29 진기철 기자
수산동물 질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자체장은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살처분이나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살처분 조치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새로 제정됐다.
이 법은 태풍.홍수.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그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가입은 관련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 가운데 보험대상양식수산물을 양식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