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 작목반 ‘퇴출’키로
도내 농협 20개조합장 긴급회의…재정지원 금지 등 강력 대처
앞으로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등 유통명령이행을 상습위반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차단은 물론 퇴출된다.
도내 농협 20개 조합장으로 구성된 감귤협의회는 28일 농협제주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감귤협의회는 유통명령 발령 1개월간 상황평가와 함께 비상품감귤에 대한 산지수집상 판매 등 시장출하 근절에 따른 농협의 조직력을 총 가동키로 결의했다.
현홍대 본부장은 “어렵게 유통명령제를 도입했는데 비상품감귤유통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조합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제주감협조합장은 “지사무소별 유통명령 이행에 따른 책임제를 운영해 유통명령 이해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사무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내 농협은 마을 영농회 작목반 단위로 “비상품 감귤을 수집상에게 판매하지 맙시다”라는 실천운동을 위해 조합별로 작목반장, 선과장별 품질검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가에 대해 조합장 명의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서한문 발송, 주요시설물에 실천운옹 현수막 게첨 등 감귤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유통명령발령에 따른 유통 지도단속결과 이달 15일 현재 비상품 유통 258건, 강제착생 1건, 품질관리 미이행 19건, 기타 7건 등 총 305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47건 대비 무려 158건이나 늘어났다.
특히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에서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60건이나 적발돼 철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