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골머리’
전체 체납액의 67% 차지…51억
2007-11-29 김용덕
제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51억274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에 대해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벌점제도 등 금전적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 악용 △2003년부터 차령초과말소등록제 시행에 따라 압류가 있어도 말소나 폐차가 가능해 납부 기피 △저소득층, 학생 및 미취업자, 생계수단용 차량 등 관리능력이 없는 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등을 꼽았다.시는 세외수입 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이 일원화되고 가산금 부과와 더불어 각 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강력하게 과태료 징수를 할 수있음에 따라 내년 7월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간의 감치도 가능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