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읍ㆍ면 '토지투기지역' 해제
서귀포시 읍.면 지역인 옛 남제주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5년 8월 19일 토지투기 과열방지를 위해 당시 남제주군 5개 읍.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옛 남제주군 지역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등 충청권 7곳과 원주시, 완주군 등 모두 10곳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해제했다.
토지 투기지역에서 옛 남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된다.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 때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지방세법)되고, 토지분할 때 사전인허가 의무도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된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남제주 지역 지가 상승률이 최고 0.934%까지 기록, 일부 기획부동산 회사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까지 나타남에 따라 남제주 일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인 옛 남군 일대가 토지투지지역으로 지정된 뒤 옛 남군과 제주도 등은 정부에 수차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투지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해제로 우선 대정읍 국제영어전용타운 일대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사업지구 일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