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낙마사고 승마장 업주 징역형

지법, "안전장비 안 갖춘 사고…피해도 막심"

2007-11-28     김광호
어린이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고 말을 타도록 해 낙마사고를 발생케 한 승마장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피고인(44)에 대해 금고 10월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마한 어린이가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보행이나 식사 및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며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발생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승마장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A 어린이(남.8)에게 말을 타도록 해 낙마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어린이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말이 코스를 벗어나면서 말에서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채 약 60m나 끌려 갔고, 머리 부위가 수 차례 땅바닥에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임 판사는 승마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어린이에 승마를 시키다가 사고에 이르게 한 승마장 종업원 정 모 피고인(30)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