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법정 구속 잇따라
어제 재판 중 2명 또 실형…다른 피고인도 상당 수
2007-11-28 김광호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둥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피고인이 대부분이고, 상해 등 다른 혐의 피고인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법 인식은 불구속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되, 본안 재판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주지법 역시 올해 초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재판 중 법정 구속이 많아지는 것도 이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상해.감금,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모 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3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뿐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현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려다 빚어진 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4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을 하다 우회전하려고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와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 피고인은 지난 4월 3일 0시 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을 한 데다.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 연인 관계인 A씨(35.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약 3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도 상해 혐의 피고인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올 들어 제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10여명이나 된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한 법조인은 “특히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등 범행은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