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전경비 구조조정 필요

지출비중 높아 자체ㆍ필수현안사업 추진 한계
보통교부세 법정률 3% 특례 제도 보완도 필요

2007-11-28     진기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출 비중이 큰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2007년도 일반예산 1조8471억원 가운데 민간이전 경비가 3835억원으로 일반예산의 20.8%나 차지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민간이전 경비는 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추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체사업추진이나 각종 필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다한 선심성 경비와 난립하는 축제행사 보조, 1회성 행사 경비, 사양화 되는 산업에 대한 정치적 예산 배정이 지속된다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커지는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국세연계 재정 인센티브와 같은 특례와 보통교부세 법정률 3% 특례 같은 논리적 결함이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한 추가 보전 방식이나 ‘최소 3%이상 교부한다’라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유사성 있는 각종 재원의 사업예산 및 기금사업 통폐합 ▲동일조례에 근거한 특별예산과 기금사업의 통폐합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일몰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도 “과다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경상경비와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등 보조금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투자비 지출을 확대하는 예산구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탐라자치연대 이군옥 대표는 “선심성.소모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심의와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