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원인 군인 자살 국가 30% 책임있다" 판결
2007-11-27 김광호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27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8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한 점, 소속 지휘관들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에 대한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 이병은 신병 휴가 중인 지난 4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