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선거법 위반…규정 아리송
유권자 금지 및 허용사항, 애매모호해 주의 요구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법으로 규정한 유권자들의 금지 및 허용사항 중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 대선부터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가능하지만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등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틀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을 올릴 수 있고,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금지됐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선거기간에는 허용된다. 또 선거와 무관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권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수당과 실비는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지지호소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가정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무리지어 거리행진을 해서도 안된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