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체에서 금품수수 제주의료원 직원 중징계

2007-11-26     진기철

장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의료원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장의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제주의료원 소속 간부직원 2명을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추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은 제주의료원이 지난 2002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한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이 장의업체 들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수수, 유가족에게 소개시켜 준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 2월 제주의료원 직원 간 폭행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벌이던 중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향응.금품수수 혐의를 포착, 추가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