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접수 폭주 현상 '주춤'
지법, 합의ㆍ단독ㆍ소액 모두 줄어 '가계 호전' 전망도
2007-11-23 김광호
민사사건은 각종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금융권의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가계경기와 직결된 사건이다. 가계사정이 좋아지면 민사사건은 줄고, 반대로 가계사정이 악화될 수록 빚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소액.합의 사건은 모두 1만2931건에 달했다. 2005년 1만560건보다 무려 22.5%(1371건)나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 서민 대상의 민사소액 사건(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은 9328건으로 16.4%(1313건)나 늘었다.
또, 민사단독 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하)도 3295건으로 무려 49.4%(1089)나 폭증했다.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민사합의 사건이 308건으로, 9%(31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민사사건이 가장 많았던 2004년(1만4770건)과 2003년(1만3378건)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넘어가는가 싶던 IMF의 여진이 한 해 건너 다시 닥쳤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모든 민사사건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6년 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체 민사사건은 1만982건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만2786건에 비해 1804건(14)이나 줄었다.
민사합의 300건, 단독 2756건, 소액 7774건으로 모두 격감했다. 감소율은 합의 10.2%, 단독 17.6%, 소액 14.2%로 10% 이상 씩 줄었다.
그러나 요즘들어 주택 대출 이자 등 은행 금리가 인상되면서 돈을 빌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연체 현상이 지속되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가계의 건전성이 필요하지만, 금융권도 고금리로 가계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