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곶자왈내 무단벌채 등 불법 훼손 정상참작 NO
"오름과 경관 주변도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필요"

2007-11-23     김광호
o...최근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자체의 산림관리 행정수준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도 보다 적극적인 산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제주지법은 특히 곶자왈 내 입목 무단벌채 등 산림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제주 특유의 지형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인 사정 등 정상 참작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겠느냐”며 “법원의 의지처럼 곶자왈 뿐아니라, 오름과 경관 주변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