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급증 "규제책 있나"

도의회 복지안전위, 보건소대상 행정사무감사
영ㆍ유아 접종계획 줄어 '탁상행정' 지적도

2007-11-23     진기철

도내 보건소들이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보건소는 단란주점 접객원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서귀포.북부.남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보건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고봉식 의원은 “도내 치매유병률이 8% 정도면 훨씬 많은 노인들이 치매로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치매환자가 등록수가 줄었다”면서 “이는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순효 의원은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황금돼지해를 맞아 신생아가 증가했지만 BCG와 DPT, 소아마비 등 보건소의 영·유아 예방접종 추진계획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도 계획이 줄어든 것은 보건소가 적극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진계획을 착실히 세워 고령사회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혜자 의원은 “제주보건소인 경우 단란주점에 접객원이 있으면 안 되는 업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접객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2개월에 한번 씩 검진을 받도록 한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불법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보건소에서는 유흥접객원, 다방종업원, 특수업태부에 한해서만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도 안돼 있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성매매방지법 이후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가능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규제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이 국비예산 확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부 축·감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도민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