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설문조사서 모의재판 일부 배심운 어려움 토로
수당인상ㆍ출석처리 등 '혜택 부여' 문제 해결해야
2007-11-21 김광호
25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지법의 설문에서 응답자 24명 중 일부가 모의재판 출석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
법원 관계자는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자는 자영업.직장.학생 등의 직업군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수당 인상과 적극적인 직장 협조 및 학교의 출석 처리와 일정 부분 성적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도 연구 과제”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