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서귀포시, 내년 10개 동지역 첫 시행

2007-11-21     정흥남


내년 서귀포 지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구역이 동지역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기존 읍·면 지역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을 중앙·천지동을 제외한 10개 동으로 넓혀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상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농어촌으로 지정된 10개 동을 대상으로 내년 이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으로 150동의 증·개축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60억원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지원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축 65개동과 개축 5개동 등 모두 70동에 대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벌이는 시민들에게는 신축은 세대 당 4000만원, 증·개축 및 부분개량은 2000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3~4%의 저금리 자금이 융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