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뺑소니 피고인 징역 2년6월

지법, "사안 중해 실형 불가피" 밝혀

2007-11-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20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사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임 모씨(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 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