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30대 구속

2004-09-0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 31.북제주군 구좌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제주시내 등 상습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