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7220kg 유통하다 '들통'

2007-11-20     진기철 기자

비상품감귤 7000kg을 육지부로 유통시키려던 상인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비상품감귤 7220kg을 육지부로 유통시켜려한 김모씨(서귀포시)를 적발,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과장에서 선과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감귤을 수확용 컨테이너(20kg)에 담든 뒤 화물운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적재해 육지부로 반출시키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비상품감귤 7220kg에 대해서는 격리조치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선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상품감귤을 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감귤유통명령 위반사항은 비상품감귤 유통 154건, 강제착색 20건, 품질관리미이행 17건, 기타 7건 등 모두 198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