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돈벌이 수단 전락?

2007-11-20     진기철 기자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일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감시단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역임한 대학교수 3명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평가대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 소속 모 대학 교수는 지난 2005년 00골프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을 9000만원에 용역을 맡아 수행하기도 했다.

현행 통합영향평가조례에는 해당통합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와 평가 심의와 관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인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병립 의원은 20일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사후영향평가위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자신의 치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도 있다”며 “상부상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허진영 위원장도 “심의위원이 사업가냐. 평가심의위원과 사후감시단이 중복되지 말아야 하고 용역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일부가 평가서 작성에 참여했지만 해당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제척돼 관여하지 않았다”면 “용역도 교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학 연구소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