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때 기부체납 토지 개발제한 풀려도 반환 안돼"
2004-09-03 김상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된 부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H여객운송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있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됨을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강압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대한 기부체납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의 개정과 운수행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을 원고 등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기로 하는 결의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이 부동산 기부체납에 부가되어 있었음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H여객운송회사는 1993년 12월 31일 '도시개발제한구역 내 시내버스 회사는 자신 소유의 차고지나 임차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3983㎡의 부지를 1994년 3월 제주시에 기부체납했다.
그런데 2001년 8월 노형동 소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