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질서 문란 그냥 안 둔다
2007-11-19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선거관련 불법 유인물과 음란.퇴폐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집중 정화해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실시될 단속에서 여객터미널과 도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행위 및 오물투기.자연훼손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18일까지 단속에 앞선 홍보 및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을 펴고, 자치경찰과 함께 특별순찰을 벌이면서 집중 단속을 편다.
경찰은 또, 집중 단속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과 병행해 집중 단속하고, 지자체와 함께 불법 광고물 다량 설치지역 2~3개소를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