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폐지 추진

기초노령연금 도입따라…선의 피해 잇따를 듯
제주도, 내년 단계적 축소 2009년 전면폐지 검토

2007-11-19     정흥남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맞춰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교통수당을 슬그머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당수 노인들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 40만원·노인부부 64만원이하인 만 70세 이상 노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전체 재원 가운데 40~90%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보충된다.

지급액은 노인 혼자 받은 경우 월 8만3640원, 노인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20%씩 감액된 월 13만3820원이다.

미수급자와의 소득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액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그동안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노인교통수당이 2009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 미수령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노인교통수당 1만7000~1만9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만 교통수당을 지급한 뒤 2009년부터 완전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제주도는 전체 재원 가운데 30%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비슷한 형태의 노인우대정책이면서 연간 13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돌리면서 교통수당을 없애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