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훔친 통장ㆍ비밀번호 알고 예금 인출했다면 은행 책임 없다"
대법원 '예금주 승소 2심 판결' 부분 파기
2007-11-18 김광호
절도범이 예금자의 통장과 인감을 훔쳐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예금한 돈을 인출했다면 은행에 부정인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최 모씨(전북)가 모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해 추가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둥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 인감을 날인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두 번째, 세 번째 예금 인출도 첫 번째 예금 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해 1360만원 등의 지급을 은행에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원고 최 씨는 2005년 2월 자신의 집에서 6400여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도난당했고, 절도범 3명이 3군데 지점에서 비밀번호(전화번호)를 적고 돈을 인출해 가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첫 번째 은행의 예금 인출은 예금자가 져야 하나, 두~세 번째 은행은 하루 사이에 예금 인출이 차례로 이뤄진 점등에 비춰 은행은 의심하고 예금청구자(절도범)의 신원을 확인해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