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 이용자 늘고 있다

지법, 대부분 빈곤 가정 피고인들이 활용

2007-11-18     김광호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와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자인 때,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법도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1명과 일반 변호사들에게 국선 변호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년 간 제주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정 1심형사사건 인원은 모두 1065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23명보다 무려 342명(47.3%)이나 증가했다.

대부분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1219명(항소심 228명 포함)이나 차지했다. 70세 이상 피고인 6명, 미성년자 4명, 심신장애자 1명 등 다른 사유자는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또 단기 3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자도 63명이나 된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사건의 승소 및 양형 통계 발표는 없어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다.

원래 국선변호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맡도록 돼 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변호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자백사건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를 조사해 변론하면 되므로 사실상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부인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할 일은 많아진다. 이 때 변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지에 대한 심층 분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만약, 국선 변호인들의 소홀한 변호가 법원의 변호 수당 비현실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나, 우선은 어려운 피고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