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업무영역 확대해야
2007-11-18 김용덕
금융시장 환경이 저축에서 투자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은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등에 한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고 지역 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황과 펀드 열풍으로 고객의 금융자산 운용방식이 투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은행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축협의 경우 제1금융권보다 낮은 예대비율로 수신금리를 5%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자금운용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축협이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자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 판매 허용과 외국환 업무 취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