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마구잡이식’ 부과
운전자들 ‘버티기’ 일관…서귀포시 올 4260건 중 1917건 징수 그쳐
2007-11-18 정흥남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가운데 상당액이 체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은 운전자들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부과한 과태료 1억7348만원(4260건) 가운데 1917건 8026만원을 징수, 46.3%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의 경우 7933건 3억2321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1억9982만원을 거둬들여 61.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2005년 서귀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71.4%에 머물고 있다.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우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차량 운전자들이 불신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징수의지 부족, 운전자들의 준법의지 실종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상대로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