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검찰 수사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2007-11-15     김광호 대기자
▶2006년 4월27일 : 검찰,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TV토론관련 자료와 김 지사 업무일지 압수. ▶6월14일 : 김 지사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25일 : 김 지사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19일 : 김 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월19일 : 김 지사와 공무원 7명ㆍ민간인 1명 등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차 공판(10월30일) : 피고인 인정신문 등. ▶2차 공판(10월31일) : 재판부, 검찰측 증인 채택. 검찰, 압수 증거물 제출. ▶3차 공판(11월6일) : 변호인측, 압수수색 불법 주장. ▶4차 공판(11월24일) :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 인정. 압수문건 증거능력 인정. 검찰, 3시간여 피고인 신문. 피고인들, 진술거부권 행사.(오후 10시10분까지 야간 공판). ▶5차 공판(11월27일) : 검찰측 증인 불출석 파행. 변호인측 검찰 피의자 신문ㆍ진술조서 진정성 없다 주장. ▶6차 공판(11월28일) : 김 지사에게 전달된 메모 놓고 공방. 검찰 측 “선거기획용이다”. 변호인측 “도정홍보용이다”. ▶7차 공판(11월29일) : 도지사 비서실 여직원 등 증언. 지사실 문서 관리실태 등 신문. ▶8차 공판(12월11일) : 변호인측 증인 33명 신청. ▶9차 공판(12월12일) : 김 지사 업무일지에 있는 명단 놓고 검찰- 변호인 공방. ▶10차 공판(12월13일) : 제주도청 국장 2명 증언. ▶11차 공판(12월14일) : 조직표상 지역조직책 등 증인 신문. 피고인 필적 감정. ▶이후 17차 공판까지 검찰, 변호인측 증인신문 등. ▶18차 공판(2007년 1월8일) : 재판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진술.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결정. 증거채택 안 해. ▶20차 공판(1월12일) : 검찰 수사관 5명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과정 증언. 검찰, 나머지 증거물 제출. ▶결심 공판(1월15일) : 검찰, 김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등 피고인별 구형. ▶1심 선고 공판(1월26일) : 김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 공무원 6명ㆍ민간인 1명에 각 벌금 선고 및 공무원 1명 무죄 선고. ▶1월29일 : 김 지사 등 1심 불복, 항소 ▶2월 1일 : 제주지검도 김 지사 등 항소 ▶2월 8일 : 정갑주 제주지법 원장(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 겸임),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요구 등에 의해 광주고법으로 결정 발표. ▶3월9일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준비기일 열어 공판 진행 등 논의. ▶3월 19~20일 : 증인 신문.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 인정. ▶3월 27일 : 결심공판, 검찰 김 지사에 1심 구형량대로 징역 1년 구형. ▶4월 12일 : 선고공판, 김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1심 양형과 동일) 등 피고인별 선고 ▶4월 17일 : 김 지사 등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4월 18일 : 광주고검도 김 지사 등 상고 ▶4월 24일 :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사건 배당 ▶9월 21일 : 재판부 전원의부로 변경 결정. ▶10월 9일 : 대법원 공개변론 결정 발표 ▶10월29일 : 공개변론. 11월 15일 선고 통보 ▶11월15일 :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