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표시, 유명무실되나
대상업체만도 500여곳…수입ㆍ국내산 구별 어려워
지난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 등에 따르면 수입산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운송차 포함)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즉 위판장을 비롯해 도.소매시장, 수족관을 갖춘 횟집 등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의 푯말이나 표지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활어 원산지 단속은 국산보다 훨씬 싼 수입산 유통이 40%를 넘어서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우 국내에서 소비된 활어 12만4800t중 5만3600t이 수입산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도 올해 들어 활참돔(5.8t), 활농어(2.6t) 등 8.4t이 직수입됐는데 타 지방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수입산 활어 유통이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활어의 경우 육안으로 봐서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도에서는 금명간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활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러나 일반 공무원도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라며 걱정했다.
그나마 수입산 활어 식별 전문인력을 갖춘 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출활넙치검사, 수입수산물검사, 수산물 품질인증 및 안전성검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500여곳을 대상으로 하는 활어 원산지표시 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활어 원산지표시 단속대상은 제주시 200여곳을 포함에 전체적으로 450~5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