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성범죄 공적 인정 'NO'
도교육청, 교직원 중점비위관리지침 개정…징계경감 배제
2007-11-14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자정의지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미년성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행위 △음주운전 행위 △인ㆍ허가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배제한다. 종전은 이 같은 비위행위 시 공적이 있으면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적용했다.
이는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를 중점 정화대상에 포함시켜 엄중 문책함으로써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도교육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 지침은 또 대상 비위사항을 업무 분야별로 분류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교직원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도 이번에 새로 중점 정화대상 비위 목록에 올랐다.
교육청은 종합감시 시 필수적으로 중점 정화대상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 비위 유ㆍ무를 확인하도록 지침에 못박았다.
특히 공ㆍ사립 교직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장이 중점 정화 비위 사항을 제정ㆍ운영하는 내용을 지침에 넣었다.
개정된 지침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996년부터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