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공약서 배부 가능

2007-11-14     진기철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선전벽보는 총 780곳으로 정해졌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선거공약서는 총 22만4300부를 작성,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전인쇄물 작성 및 제출수량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별로 선적벽보는 1480매를 작성해 835매를 제출해야 하며 총 780(제주시 534·서귀포시 246곳) 장소에 첩부된다.

선거공보는 23만4800부를 작성해 23만4390부를 제출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는 1270매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선거공약서를 작성,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는 일반형 22만3100부, 점자형 1200부를 작성해 선관위 제출 없이 직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은 선거사무소에 각 50매까지 첩부할 수 있고, 선거연락소에는 30매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연설대담 차량에는 선전벽보 및 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을 각 5매씩 붙일 수 있다.

일반 차량(5대)은 5매의 선전벽보 및 공보, 선거공약서를 첩부할 수 있고 선박(5척)은 10매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