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출하·유통 무더기 적발

선과장 및 작목반ㆍ상인 등 11명 단속…과태료 최고 800만원 부과

2007-11-14     진기철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에도 불구, 감귤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선과장 3개소, 작목반 3개소 등 11개소를 적발해 관련부서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과장과 작목반들 대부분은 2번과 상자에 1번과 이하인 비상품감귤을 섞어 출하하거나 9번과 이상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물량은 1만8290kg에 달한다. 단속된 선과장 및 작목반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자치경찰은 감귤수확기를 맞아 비상품 감귤 출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1월10일 현재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 또는 감귤조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9건으로 전년 57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