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미생물 검사, 전 사업장 확대
2007-11-12 진기철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대상 사업장이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까지 확대 실시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연구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장 위생관리검사와 관련해 식육 중 미생물검사요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미생물 검사대상 사업장을 전체 식육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75개 식육포장처리업체와 988개 식육판매점에서 가공, 판매되는 포장육 및 식육에 대해서도 미생물 위생관리가 시행된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는 도축과정의 비위생적 처리나 분변 등으로 인한 전염병균이나 식중독균의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검사는 일반세균수 대장균 등 2종에 대해 이뤄지며 HACCP 도축장인 경우 살모넬라, O157:H7,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캄필로박터 등 6종에 대해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 동물위생연구소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5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과 중금속(5종), 가공품(102종), 원유(3종) 등에 대한 위생.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