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인하 검토
해양부, 원유 관세 1% 한시적 폐지 요구
“고유가 동안만이라도 어민부담 덜어줘야”
2007-11-12 김용덕
고유가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유황 경유 등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경우 올해 1월 ℓ당 442.8원에서 이달 565.8원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매달 공개입찰로 결정되는 어업용 면세유 값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지난 7월 ℓ당 509.7원을 기록, 500원대로 올라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년새 무려 ℓ당 200원 넘게 올랐다.
결국 고유가에 따른 출어경비가 크게 늘면서 어민들의 조업 포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은 늘고 근해 어업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 결국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 어민들이 출어를 기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어업용 면세유의 원유에 붙는 1%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용 면세유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없앨 경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ℓ당 5∼6원 가량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양부는 장기적으로 기름을 덜 들이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역도 발주키로 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들의 출어비용이 갈수록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유가가 계속되는 동안만이라도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