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ㆍ도 첨단과학기술단지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7-11-11 진기철
혁신도시와 제주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건축허가 후 4개월 내에 납부해야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분할납부 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외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물은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고, 1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6개월 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 시까지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가 해소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초기의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