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가능 권한이양에 초첨 맞춰야

"활용능력 없으면 권한 무용지물"

2007-11-09     진기철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인 권한을 이양받기 보다는 당장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양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정책 세미나에서 ‘향후 신속한 권한이양을 위한 전략에 관한 소고’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양 교수는 “아무리 좋은 권한을 이관해 주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많은 권한(2011년까지 4107건)을 이양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권한이 아니면 급하게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제주도가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한 규제개선사항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이는 제주도가 권한을 수용하기에는 여건이 만들어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권한이양의 책임은 권한을 주는 중앙정부에게도 있지만 이관을 받는 자치단체인 제주도에도 전략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인식의 전환, 선택과 집중의 전략, 상시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방자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와 운영도 각각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제주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싱가포르와 홍콩, 미국의 주정부는 물론 최근 벤치마킹하려는 마데이라와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꼬집고 제주형으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동욱 교수는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세입법권을 포함한 법인세율의 파격적인 인하, 차등적인 조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핵심기업이나 수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에는 파격적인 조세혜택을 주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동북아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도입 ▲담당기관 및 담당자의 투자인센티브 ▲교육과 의료 등의 기본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제주국자유도시 항공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제주항공의 서울 등 장거리 국내선 대형기 투입과 국내 연계노선의 확충을 발판으로 한 국제선 진출 ▲제5자유 이용 노선 확대 유도 ▲제주공항의 시설 적기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