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압수수색 영장 대부분 발부
지법, 발부율 각각 98.6% 및 93.7%…석방은 46% 수준
2007-11-07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1년(지난해 9월1~올해 8월31일)간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1380건 중에 1361건을 발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도 1049건 중에 983건을 발부했다. 발부율은 체포영장 98.6%, 압수수색영장 93.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구속에 앞서 피의자에게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이다.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 또는 기각한다.
압수수색은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물건 등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 또는 기각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훨씬 높은 것은 범죄의 구체적인 혐의가 아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발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구속처럼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체포 역시 구속을 결정할 때처럼 인신 구속에 신중해야지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역시 신청.청구 및 발부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한편 지법은 이 기간에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청구한 56명에 대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24명(46.2%)을 석방했다. 이같은 석방율은 전국 법원 평균 석방율 45.8%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