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ㆍ구성지 의원, 道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 대표 발의
2007-11-07 진기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한림읍).구성지(안덕면)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문.구성지 의원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주도 기금운용의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는 통합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예탁기간 및 이자율, 융자기간 및 이율, 통합기금 예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자세한 성과분석으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