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뮤죄 평결ㆍ양형 의견 제시도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살펴 본 배심원의 역할

2007-11-06     김광호
제주지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오는 12일 모의재판을 연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다. 배심원은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의 판단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클 수 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배심원의 역할이다.

배심원은 법원이 무작위로 추출해 발송한 배심원 신청서에 의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30명 가운데 12명을 다시 선정한 뒤,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3명을 최종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에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배심원이 된다.

배심원의 자격은 만20세 이상의 국민 중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을 갖추면 되고, 법원에 출석해도 직장 고용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1~3일안에 끝내게 된다. 따라서 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하고, 부득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국비로 숙박할 수도 있다. 일당과 여비도 지급된다.
또, 배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은 부르지 않고, 사전에 법원이 부여한 변호로만 배심원을 부르게 된다.

역시 배심원의 가장 큰 역할은 재판이 끝난 뒤의 평의와 평결이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말한다.

배심원은 양형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해 의견을 집계해 서면에 기록한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점, 배심원의 평결이 곧 판결인 미국의 배심원 제도(1심)와 다르다. 또, 국민참여재판도 피고인이 원하는 사건에만 적용된다.

배심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점도 있다. 만약,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질문표에 거짓 기재하고, 거짓 진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면 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임무가 막중한 만큼 처벌 기준도 무거운 편이다.